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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7허135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 C/ 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호프전문점업, 호프전문체인점업, 주점업, 스낵바업, 극장식주점업, 바서비스업,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일본음식점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21. 원고들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원고들에게,「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원재료)에 해당하고, “” 부분도 ‘짝태와 노가리를 연탄에 구워서 제공한다.’는 의미로 직감되어 서비스의 제공내용 또는 품질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표장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전체적으로도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갑3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이 2015. 11. 23. 위 의견제출통지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8. 여전히 위 의견제출통지 내용에 따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갑4호증)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6. 2.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2016원914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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