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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8 2016허942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C/ D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요리기구대여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반음식점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업, 한식점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9. 24./ 2011. 4. 1./ 제208779호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1./ 2012. 11. 2./ 제243785호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등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9. 24./ 2010. 10. 1./ 제201665호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한식점업 라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팜스토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들(이하 3.항 외에는 ‘원고’라 한다

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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