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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6.7.15.(14),2032]
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 수지침 "이 지정업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 수지침 "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서비스표 " 수지침 "이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인 " 수지침 "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 등록서비스표인 " 수지침 "의 출원자는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위 출원자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인 " 수지침 "은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등록번호 생략) " 수지침 "은 그 지정업종(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등록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 권의 수지침 교재의 발행, 한국민족백과사전 및 국어대사전에의 수록, 수백 회 이상의 세미나 개최 및 강좌,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을 통한 여러 차례의 광고 선전 등을 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현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가를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각종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은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피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등록서비스표는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피심판청구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식별력취득 서비스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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