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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4663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6.1.1.(241),53]
판시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 의한 규제를 받던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권이란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품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정의에 따라,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위와 같은 상품권의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기존 상품권을 대체할 금융상품으로 기획·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프트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여타 카드회사들은 스스로 이를 상품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종래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상품권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서로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선불카드가 상품권의 한 유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들고 있으며, 구 상품권법은 ‘상품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법이 폐지된 1999. 2. 5. 이후에도 인지세법에 ‘상품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 8. 28. 제정시부터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선불카드’라고 정의하여( 제2조 제8호 ), 구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1999. 2. 5. 이후에도 동일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카드구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여 카드를 발행하여 주면, 카드소지자는 원고의 카드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여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증표라는 것이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소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제22조 , 제24조 , 제25조 ),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에 의한 규제를 받다가 현재는 구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발행권자나 발행한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인지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그 이유가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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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1.8.선고 2003구합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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