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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8.1.(231),1226]
판시사항

[1]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의 의미

[2] 발행일자가 보충되지 않은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을 날인하는 경우,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발행일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위 상품권은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태화쇼핑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7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성립·확정되는바(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 이 때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라 함은 과세문서의 조제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지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ㆍ날인하여 이를 당해 문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태화쇼핑(이하 '태화쇼핑'이라 한다)은 1994. 4. 7.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상품권법'이라 한다) 소정의 상품권 발행 등록절차를 마치고 금액상품권과 물품상품권 두 가지를 발행·유통시키면서 국세기본법 제21조 구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에 상품권 1장당 200원의 인지세를 인지붙임에 갈음하는 현금납부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태화쇼핑은 상품권을 발행함에 있어 인쇄할 상품권의 수만큼의 인지세를 미리 납부한 후 인쇄원판으로 용지의 앞면에는 '상품권'이라는 문자, 발행인인 태화쇼핑의 상호 및 주소, 권면금액, 등록일자 등을, 그 뒷면에는 유효기간(발행일자로부터 1년 또는 5년이라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음), 상환장소 : 태화백화점, 인지붙임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새겨 넣으면서 발행일자는 공란으로 남겨두었으며 그 상태로 인쇄된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유통시킬 때에 공란으로 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으로 날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상품권법은 발행일자를 상품권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면서(제10조 제1항), 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제38조 제1호) 함으로써 발행일자를 상품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태화쇼핑으로서는 상품권 발행의 편의를 위하여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모두 일괄하여 기재하여 두었다가 발행일자를 보충하는 시점에 상품권을 발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행일자를 고무명판으로 날인하여 보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상품권에 대하여 과세문서로서의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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