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누2945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삼성카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10.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지세 149,79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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