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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두9737 판결
(심리불속행)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673 (2011.04.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1881 (2009.12.03)

제목

(심리불속행)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수인은 형식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1인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원고가 이를 수증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두97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4. 13. 선고 (청주)2010누6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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