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0649 판결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2220 (2011.10.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588 (2010.05.24)
제목
(심리불속행)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들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1두30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2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