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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06. 선고 2012두4159 판결
(심리불속행)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1누760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3181 (2010.08.10)

제목

(심리불속행)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요지

(원심 요지) LPG충전소 사업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물들은 이미 재산세 부과 당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사건

2012두4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7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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