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785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02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19 (2009.11.10)
제목
(심리불속행)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주식양도계약의 내용대로 양도대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유효하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저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두12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누3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