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원리금 상환을 11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이율을 연 10%에서 11%로 변경한 최다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어느 것이나 회사정리절차상의 공정·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우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동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파산법상의 별제권적 지위 내지 만족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서 볼 때, 동항 제4호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도 그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보호를 부여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2]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이 그 담보권자가 부동의하였던 정리계획안과 비교하여 원리금의 향후 11년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0%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을 원리금의 향후 10년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1%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으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담보권자가 당초에 제시했던 조건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 담보권자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확정채권의 대부분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확정채권액이 약 43.5억 원의 거액일 뿐만 아니라 최다 담보권자인 점에 비추어, 그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그 정리담보권자를 공정·형평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국 정리계획인가결정이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회사정리법 제234조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파란들의 관리인 신흥수
주문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정리담보권자 중의 하나인 항고인이 관계인집회에서 이 사건 상대방 제출의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음에도 최다정리담보권자인 항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익이 없는 권리보호조항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을 변경인가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33조 소정의 정리계획이 공정·형평해야 한다는 법정의 요건을 위반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고 정리계획을 인가할 시는 부동의한 조에 속하는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정리담보권자 전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 사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이르렀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 및 정리계획인가결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 8. 9. 회사재산보전신청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1994. 9. 13.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
*1995. 2. 2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1995. 4. 15. 제1차 관계인집회
*1995. 10. 31. 회사정리계획안 제출
*1996. 1. 23. 회사정리계획수정안 제출
*1996. 1. 27.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등을 위한 관계인집회
*1996. 2. 7. 정리계획인가결정
나. 항고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5. 2. 20. 현재 원금 3,996,179,198원, 경과이자 금 361,232,021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 부동산상에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3,160,196,092원(채권최고액 기준 5,100,000,000원)의 근저당권 등을, 기계기구상에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528,420,000원의 양도담보권 등을 가진 최다정리담보권자(전체 담보권의 약 82%)이다.
다. 항고인은 원심법원의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 전 상대방에 대한 정리절차개시 동의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에 대하여 1994. 9. 3.자 회신에서 첫째, 준비연도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원리금의 분할상환대출은 현재의 분할상환계획표(정리절차개시 신청시 상대방이 제출한 채무상환계획표를 말하고, 동 계획표에 의하면 항고인에 대한 채무 합계 금 2,033,695,302원을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일정금씩 분할 상환하여 최종연도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에 따라서 각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상환기일이 최종연도를 초과하는 기타 시설자금 대출의 분할상환금에 대하여는 변제최종연도에 전액 상환할 것, 둘째,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전후의 이자는 대출과목별 각 이자 지급기일에 매월 지급하고 발생이자 적용이자율은 은행계정 대출금은 연 11.5%, 신탁계정 대출금은 연 13%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1996. 1. 27.자 정리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6. 1. 23.자 정리담보권의 변제방법에 관한 정리계획안(1995. 10. 31. 제출된 정리계획안의 수정안이다)을 제출하였다.
즉, 정리담보권 원금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5. 2. 20.부터 준비연도와 1차연도 거치 후 제2차연도(1998년)부터 제8차연도(2004년)까지 연1회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정리담보원금과 동시에 제2차연도(1998년)부터 매년 분할하여 변제하며 10차연도(2006년)까지 변제한다.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는 상환 제1차연도에 상환하고, 이율은 연평균 기준금리(Prime Rate)에 1%를 가산한 연리 10%로 한다.
위 정리계획안에 따른 항고인에 대한 변제계획은 별표 1. 정리계획안 기재와 같다. 항고인은 위 관계인집회에서 당초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무렵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준비연도를 포함하여 5년 이내 채무 전액 상환의 조건 등을 제시하면서 동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위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자조는 의결권의 총액 금 14,219,519,658원 중 반대금액 금 2,637,255,437원, 찬성금액 금 11,582,264,221원으로 81.45%가 동의하였고, 정리담보권자조는 항고인의 반대로 의결권 총금액 금 4,928,477,198원 중 반대금액 4,927,179,198원, 찬성금액 1,298,000원으로 99.97%가 반대하여 결국 동 정리계획안은 부결되었다.
마. 이에 원심법원은 1996. 2. 7. 위 1996. 1. 23.자 제출된 수정정리계획안 중에서 정리담보권의 변제방법 및 변제계획 중 항고인 및 주식회사 평화은행에 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에 의한 이 사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즉, 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1995. 2. 20.부터 이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연평균금리에서 2%를 가산한 1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방법은 정리담보원금은 위 1995. 2. 20.부터 준비연도와 1차연도 거치 후 제2차연도인 1988년부터 제9차연도인 2005년까지 연 1회 변제기일에 분할하여 변제한다. 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정리담보권 원금과 동시에 제2차연도인 1998년부터 매년 분할하여 9차연도인 2005년까지 변제한다. 경과이자는 1차연도인 1997년에 변제한다.
위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른 항고인에 대한 정리계획은 별표 2 인가된 정리계획표의 기재와 같다.
3. 판 단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은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방법의 1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 그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을 그 권리를 존속하게 하면서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 보류하는 방법, 제2호 정리담보권자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목적인 재산, 정리채권자에 관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 주주에 관하여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충당될 회사의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는 그 권리로 인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가액으로 매각하고 그 매득금에서 매각의 비용을 공제한 잔금으로 변제하거나 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제3호 법원이 정하는 그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제4호 기타 전각호에 준하여 공정, 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의 규정은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중 어떤 조의 반대로 가결되지 아니한 때에 바로 계획안을 불성립한 것으로 종결시키기는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동항 각호 소정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그 반대하는 조에 속하는 자의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계획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그 권리보호 방법으로서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구체적인 조치를 열거함과 아울러 제4호에 "전각호에 준하여 공정·형평하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1호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없이 존속시키는 것이고, 제2호는 사실상 담보권의 실행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제3호는 담보권의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나 회사정리절차상의 공정·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우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동의한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의 파산법상의 별제권적 지위 내지 만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동항 제4호에 의하여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도 그 우선적 지위를 존중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는 정도의 보호를 부여하였을 때에 비로소 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이 변경인가한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설정한 항고인에 대한 별표 2 기재의 권리보호조항의 내용은 항고인이 부동의 하였던 별표 1 기재의 정리계획안과 비교하여 원리금의 향후 11년(준비연도 포함, 이하 같다)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0%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을 원리금의 향후 10년 이내의 상환 및 이율 연 11%에 의한 이자 지급 조건으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항고인이 당초에 제시했던 위에서 본 조건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고인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확실한 담보권을 가진 자로서 제23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확정채권의 대부분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확정채권액이 약 금 43.5억 원의 거액일 뿐만 아니라 최다 담보권자인점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정리담보권자인 항고인을 공정·형평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리계획인가결정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233조 제1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정당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