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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경찰공무원 업무의 특성,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형으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수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옥)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아 온 것은 직무의 공정을 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원고와 소외 1은 어릴적부터 절친한 친구사이로 예전부터 서로 도와 가면서 생활해 왔고 원고가 경찰에 입문하기 전 소외 1이 필요로 하는 5,000만 원 상당의 건설회사를 무상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금품 수수 당시 원고는 마약수사대에 장기간 복무하고 있어 유흥업소 단속과는 그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약하였고, 또 원고가 먼저 고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소외 1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을 계산하여 원고의 차명계좌로 임의로 입금하여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금품수수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외 1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고 은행이자를 뺀 2,34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계회부된 경정 소외 2는 견책이라는 경한 처분만을 받아 원고에 대한 징계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하게 보이는 점, 원고는 1992. 11.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4년여의 근무기간 중 12년 동안을 고되고 생명의 위험이 뒤따르는 수사, 강력, 마약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동안 범죄소탕, 범죄자 검거(중요범인 검거만 15회)에 혁혁한 공적을 세워 무려 21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고 3회에 걸쳐 특별승진을 하면서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가족으로는 처와 2명의 딸을 두고 있는데 차녀인 이윤영은 중증도 지체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해임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원고는 청렴성에 의심을 살 만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동료 경찰관들도 원고의 공적을 고려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더라도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정직 이하의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경찰공무원의 지위에서 박탈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는 수수액수, 수수경위, 수수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두38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그것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단속대상업소의 업주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용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토양이 될 수 있는 점, 원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외 1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고 은행이자를 뺀 2,346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계회부된 경정 소외 2가 견책이라는 경한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품수수의 액수 및 방법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소외 2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수수의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징계사례와만 대비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한편,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청렴의무위반으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 후문은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03. 12. 18. 경찰청훈령 제414호)도 제6조 제1항 단서, 제6조 제2항 제1호 등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금품제공자인 소외 1의 지위, 그 금품수수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파면사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해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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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8.3.28.선고 2007누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