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참조조문
[1] 상표법 제86조 제2항 , 특허법 제186조 , 제189조
원고,피상고인
박종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3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 41-2001-0011197)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결이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이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포함하는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이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여부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306 판결 ,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 표시 표장이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7호 ),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는 3가지 거절이유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심절차에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에 정한 등록거절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의 위반 여부는 이 사건 심결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