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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4.15.(176),937]
판시사항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판결요지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1999. 6. 23.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는 폐수 및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실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발명의 목적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거의 무기한 사용할 수 있고, 댐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력발전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러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연결수로와 터빈을 나열하고, 그 실시예로 소수력 발전 추정 제원 검토에 따른 정격낙차, 사용수량, 수차의 종류와 출력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기재하는 외에 단순히 소수력 발전의 원리 정도만 기재하였을 뿐,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방류수의 저장 또는 유도에 대한 기술구성, 하수처리장과 연결수로와의 관계, 위치 조건에 적합한 수차 선정을 위한 기술적 내용, 수차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와의 결합관계 등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성과 개개의 구성 사이의 작용관계를 방법발명에 적합하도록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만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일자 보정서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이 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이 1999. 6. 23.자 보정을 요지변경이라고 하면서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 대신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에 거절사정의 이유로 된 명세서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 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가 1999. 6. 23.자 보정서에 명세서 기재불비의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심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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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4.20.선고 2000허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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