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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후1997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상표법 제25조 , 제27조 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
판시사항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블유컨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혜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25조 , 제27조 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4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원심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 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432조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선사용서비스표 1은 이 사건 심결 시인 2015. 2. 3. 무렵 특정인의 의류판매업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원단소매업과 선사용서비스표 1의 사용서비스업인 의류판매업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단소매업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서비스표 1의 의류판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서비스표 1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선사용서비스표 1의 인지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서비스업의 경제적 견련성 및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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