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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록무효(특)][집50(1)특,776;공2002.11.15.(166),2616]
판시사항

[1]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2]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세홍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의제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본다고 하여 심급의 이익을 해한다거나 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심판절차에 제출되지 않았던 공지기술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급에 관한 이익이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동아전관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의 무교 3지구 재개발 신축공사에 필요한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 설치공사의 하수급인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콘센트 박스의 도면(갑 제7호증에 해당하고 위 도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을 '인용발명 3'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과 샘플을 태흥건설 주식회사에 제공하면서 기술설명을 한 결과 하수급인으로 선정되어 1995. 9. 5.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일 이후 명칭을 "플로어 매설용 콘센트 박스"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출원일 전에 인용발명 3의 콘센트 박스를 납품 시공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걸쳐 인용발명 3의 도면과 샘플이 소외 태흥건설 주식회사의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도면과 샘플이 비밀로 유지되지 아니하여 공사 실무자들이나 관계인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동아전관 주식회사나 태흥건설 주식회사 및 관련 직원들은 인용발명 3의 구성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비밀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으므로 비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용발명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고 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발명 3이 나타나 있는 갑 제5호증의 3을 증거로 채용하여 위와 같이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 3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을 판시와 같이 구성요소 1부터 7까지로 각 나누어 놓은 다음 위 각 구성을 인용발명 3의 각 대응하는 구성들과 대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닥부는 인용발명 3의 단순한 설계적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간바닥부재는 인용발명 3의 박스베이스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어셈블리 중간 제1부재는 인용발명 3의 베이스 브래킷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7은 인용발명 3의 대응하는 구성과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인용발명 3과 비교할 때 구성의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잘못 특허된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자료 중 하나가 될 뿐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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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6.1.선고 99허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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