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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02 2015허6619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8. 26. 2014원30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 , 의류 판매대행업, 신발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외 [별지]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이의결정 및 거절결정 가) 동양종합식품 주식회사는 2013. 6. 18.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25.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 중 과일 및 야채 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고, 지정서비스업 중 의류판매대행업, 신발판매대행업 등에 대해서는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이의결정을 하고(을 제1호증),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해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4호증). 2) 이 사건 심결 가) 원고는 2014. 5. 23.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014원3068호). 나) 심판 계속 중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주요부인 ‘’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명칭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갑 제3호증). 다) 특허심판원은 2015. 8. 26.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주요부인 ‘군대리아’는 군대에서 나오는 특식이라는 관념을 넘어 군대와 관련된 일반명칭으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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