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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판시사항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의 입법취지 및 같은 항이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2] 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박도영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영산강 환경관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당시 건설부장관)은 1992. 11. 6.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상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6,500㎡를 폐기물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각 고시한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시 1994. 8. 6. 위 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함과 아울러 쓰레기소각장의 부지를 33,058㎡로 확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각 고시한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1994. 11. 12.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1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개발예정지구 내의 토지 중 33,058㎡를 쓰레기소각장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광주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사실, 위 택지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1994. 12. 및 1995. 1.경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사실, 광주광역시장은 1996. 6. 4. 피고에게 1일 처리능력 400t의 쓰레기소각장인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제정되어 1995. 7. 6.부터 시행되었다가 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촉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을 비롯한 구 폐촉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한 승인을 얻어 설치중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뿐만 아니라,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된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도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구 폐촉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4. 11. 12.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은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위 설치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위 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에 관하여는 구 폐촉법 제10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구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 제30조 제2항 , 제58조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6호 는 이 사건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처분이 법률상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폐촉법 제9조 , 제10조 제2항 , 구 폐촉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는 1일 처리능력이 3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광역시장이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구 폐촉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1일 처리능력은 400t이고, 그 설치기관이 광주광역시장인 점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절차를 거친 다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치계획의 승인을 얻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촉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 제17조 내지 제26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촉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제9조 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폐촉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구 폐촉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에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성상태를 존중하여 재산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0. 1. 10. 자 99무72 결정 참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이 구 폐촉법 시행 당시인 1995. 7. 6. 현재 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에 정하는 구 폐촉법 시행 당시 설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구 폐촉법 시행 당시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구 폐촉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촉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3 판결 , 1976. 2. 24. 선고 76누1 판결 ,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등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를 적법한 승인권자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폐촉법 제10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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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1.7.19.선고 2001구396
-광주고등법원 2002.10.17.선고 2001누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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