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기장 영업허가 권한이 없는 동장이 허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시 고사동장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기 전에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4.22. 피고로부터 전주시 고사동 (주소 생략)에
○○유기장이라는 옥호로 전자유기시설의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기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시장(이 사건에서는 전주시장)이 하게 되어 있을 뿐이요 유기장법의 어디에도 이 허가권을 동장에게 외부위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전주시의 조례 제6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권한이 동장에게 위임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른바 내부위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건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보고 만일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원고가 받은 영업허가는 당연무효가 될 것이요 따라서 이러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