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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58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267]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제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8. 28.경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사용종료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초경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빗물 배제시설 유지·관리, 침출수 처리 및 관리, 주변 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사후관리를 2015. 12. 16.까지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은, “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그 개정 전 제3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던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제33조 제1항 에서, “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그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제33조 제1항 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도 위 시설 등을 양수한 자와 마찬가지로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 한편 이와는 달리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의 양도 등의 경우의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한 규정은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 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라는 내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처럼 규정의 도입 당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을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도 위 사업을 양수한 자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268 판결 등 참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위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도 없다.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4.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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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6.10.27.선고 2016고정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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