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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95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6. 8. 28. 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용 종료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5. 11. 초경 금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빗물 배제시설 유지 ㆍ 관리, 침출수 처리 및 관리, 주변 환경 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등의 사후관리를 2015. 12. 16.까지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 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 던 구 폐기물 관리법 (2007. 4. 11. 법률 제 837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 항은, “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 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4. 11. 법률 제 8371 호로 전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은 그 개정 전 제 32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권리ㆍ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제 33조 제 1 항에서, “ 제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 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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