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12.15 2013두8745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처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라고 한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내야 하고(제6조 제1항), 시장 등은 위와 같이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또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택지개발사업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그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해당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해당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