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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후2020
등록무효(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D)를, 지정상품을 ‘전열식 카펫’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한솔’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한솔’로 호칭되고 관념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B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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