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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298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등][공2001.1.15.(122),128]
판시사항

[1] 주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해당하여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

[3]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의 유무(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주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의 지급조건은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해당하여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 불일치 사항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이(d)항의 규정 등을 유추하여 볼 때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3] 제5차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피고,피상고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무역거래의 구조

(가) 레저용품 제조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파인트리(이하 '파인트리'라 한다)는 1993년경 그의 출자로 방글라데시 다카에 소외 파인트리 인더스트리즈 리미티드(FINE TREE INDUSTRIES LIMITED,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뒤 미국 수입상들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 파인트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하고 생산비용이 저렴한 현지법인에서는 공급받은 원자재들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다음, 생산된 제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미국 수입상들에게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수출영업을 하여 왔는바, 위 거래에서 현지법인의 파인트리에 대한 원자재 대금 결제는 완제품 생산과 수출이 완료되어 그 수출대금이 회수된 이후 그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거래 구조하에서 먼저 미국 수입상이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현지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일람지급 조건의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그 개설은행이 피고 다카지점을 통하여 현지법인에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면{위와 같이 개설된 신용장을 주신용장(Master L/C)이라 부르기로 한다}, 현지법인은 위 주신용장상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파인트리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카지점에 수익자를 파인트리로 하는 일람 후 180일 지급조건인(앞서 본 바와 같이 수출대금이 회수된 후 그 수출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한부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고 피고의 다카지점은 위 주신용장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인 파인트리에게 통지하게 된다{위와 같이 개설된 신용장을 백투백신용장(Back to back L/C)이라 부르기로 한다}.

(다) 파인트리는 원자재를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함께 백투백신용장을 거래은행인 원고에게 매입 의뢰하고 이를 매입한 원고는 그 개설은행인 피고 다카지점에 백투백신용장의 인수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면 피고 다카지점은 위 선적서류를 현지법인에 인도하여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인수하도록 하고, 현지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 선적을 완료한 후 그 선적서류와 함께 주신용장을 피고 다카지점에 매입 의뢰하고, 이를 매입한 피고 다카지점은 미국 소재 주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 제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은 뒤 그 대금에서 원고에게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면 위 거래로 인한 결제가 완료된다.

(2) 주신용장 및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가) 현지법인은 미국 코오롱 캘리포니아 코포레이션에게 모자 등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코오롱 캘리포니아 코포레이션는 그 수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① 한국외환은행, ② 퍼스트 시카고 인터내셔널 은행, ③ 제일은행의 각 로스앤젤레스 지점에 의뢰하여 위 각 은행 지점은 3개의 일람지급 조건의 주신용장을 개설하고(전체 수입금액을 항목에 따라 분할하여 3개의 신용장으로 나눈 것이다) 이를 피고 다카지점을 통하여 현지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현지법인은 위 각 주신용장의 개설사실을 통지받은 후 파인트리로부터 그 수출물품의 원자재를 수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고 다카지점에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다카지점은 위 주신용장들을 담보로 하여 3회에 걸쳐 수익자를 파인트리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3) 백투백신용장의 특수조건

위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이라는 제목 하에 만기에 피고는 매입은행의 환어음금 지급요청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송금하기로 하되, 다만 대응하는 주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한 관련 주신용장에 따라 수출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며, 모든 백투백신용장상의 선적서류에는 대응하는 주신용장과 관련된 수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지급조건은 비록 백투백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백투백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다 할 것이고,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특수조건은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파인트리가 자신의 자회사인 현지법인으로 하여금 미국 수입상에게 약정된 수출물건을 선적하여 보내도록 한 뒤 피고 다카지점에게 주신용장과 그 선적서류를 매입하게 하면 피고 다카지점이 주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백투백신용장 개설 및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의 여부,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고 볼 것이니,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가 이와 같은 특수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 기재된 위 특수조건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한 취소불능신용장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비록 위 각 백투백신용장이 취소불능신용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제4차 또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불능신용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취소불능신용장의 형식을 빌린 당사자 사이의 일종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수한 약정이라고 하면서 위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약정에 따라 주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백투백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에 관하여 오해한 잘못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그 특수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따른 항변권 상실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수조건이 부가된 백투백신용장상의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매입한 원고가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송부 제시함에 따라, 피고 다카지점은 그 시경 서류제시은행인 원고에게 백투백신용장 개설의뢰인인 현지법인이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들의 만기 지급일을 확정하면서 최초의 백투백신용장 개설조건과 동일하게 약정된 주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환어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텔렉스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는 원래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그 신용장 서류들과 환어음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이를 신용장의 인수거절 혹은 대금지급거절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로서는 주신용장 대금에 대한 지급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상의 특수조건의 성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부 인수의 취지를 통지하는 것은 예정된 것이어서 이를 신용장 서류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 불일치 사항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는 여전히 그 신용장 개설시에 약정된 바와 같은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혹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위 특수조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완전한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수조건을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약정이라는 이유까지 포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금반언의 원칙 혹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대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제1차로 약 90일의 만기 연장을 하였고, 나아가 제2차 만기연장 요청까지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신용장 대금 중의 일부는 지급되었던 사실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위 신용장 대금지급기일이 제1차로 만기연장 된 것은 위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현지법인이 수익자인 파인트리의 동의하에 위와 같이 만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피고는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매입은행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이에 응하여 만기연장을 하였을 따름인 사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것은 위 신용장의 제2차 만기연장에 원고가 동의를 하지 않아 그 연장이 어렵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현지법인이 위 신용장 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매입은행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상의 특수조건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특수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환어음 인수인으로서의 지급책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가 위 신용장에 따른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인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환어음들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 따라 파인트리가 발행한 이 사건 환어음들에는 현지법인의 총지배인인 소외 1 또는 소외 2가 위 환어음들을 인수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환어음 인수인의 지급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서류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신용장 제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를 제시인을 위하여 보관하든지 혹은 제시인에게 반송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이(d)항의 규정 등을 유추하여 볼 때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 등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신용장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그 서류가 일단 위 신용장의 문면에 합치되면 그 신용장 대금 지급 이전에 이를 개설의뢰인인 현지법인에게 교부하여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미리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위 신용장 수익자인 파인트리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매입은행인 원고로서도 위 신용장의 문면에 위 신용장이 일람후 180일 지급 환어음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신용장에 대한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대금이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신용장 수익자는 신용장 특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대금 지급시까지 신용장 제시서류들을 소지하지 말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바로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용장 대금의 지급이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신용장 매입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용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이 그 특수조건의 불성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제시된 신용장 서류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피고에게 신용장 서류들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그 대상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위 서류가 표창하고 있는 화물가액 상당 금액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그 반환대상 서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아직까지 이 사건 특수조건의 성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사유까지 포함시킨 것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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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8.선고 98나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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