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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노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예망줄이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갈고리 부분이 벗겨져 와이어 예망줄과 그물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어서 단속선인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과연 ○○호에서 유실 또는 투기된 것인지가 조업선인 ○○호의 선체 밖 예망줄은 전환고리를 통해 선내 예망줄과 연결되는데 ○○호에 남아있는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호가 인양한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 절단 위치가 일치하는 등 ○○호가 인양한 좌, 우현 예망줄은 ○○호의 좌, 우현 예망줄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으로 보이는 점과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호가 그물을 인양한 위치가 ○○호에서 그물이 유실 또는 투기된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호 레이더상 주변 약 10마일 내에 ○○호 이외의 다른 선박이 없었던 점, ○○호가 ○○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호의 승선원 중 누군가가 예망줄을 절단하였는데, 해양경찰 경찰이 이를 비트에 고정시키자 또다시 이를 풀어 해상에 그물을 투기한 점, ○○호가 단속할 당시 ○○호는 조업중이었고, 그 다음날 ○○호가 인양한 그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6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입망되어 있어 최근까지 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이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호가 그물의 인양을 완료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해상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 즉, ○○호가 인양한 전개판이 부착된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경근

변 호 인

변호사 박행용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하여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예망줄이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갈고리 부분이 벗겨져 와이어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어서 단속선인 ○○호가 인양한 PP 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이 사건 조업 당시 □□호에서 사용하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당시 ○○호가 인양한 PP예망줄 및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이 과연 □□호에서 유실 또는 투기된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호의 선체 밖 예망줄은 전환고리를 통해 선내 예망줄과 연결되는데 □□호에 남아있는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는 반면, ○○호가 인양한 우현 예망줄에는 전환고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 절단 위치가 일치하는 등 ○○호가 인양한 좌, 우현 예망줄은 □□호의 좌, 우현 예망줄에서 절단된 나머지 부분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67쪽, 증거기록 제29, 30쪽 참조), ②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③ ○○호가 그물을 인양한 위치가 □□호에서 그물이 유실 또는 투기된 위치와 거의 일치하며, 당시 ○○호 레이더상 주변 약 10마일 내에 □□호 이외의 다른 선박이 없었던 점, ④ ○○호가 □□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호의 승선원 중 누군가가 예망줄을 절단하였는데, 해양 경찰이 이를 비트에 고정시키자 또다시 이를 풀어 해상에 그물을 투기한 점, ⑤ ○○호가 단속할 당시 □□호는 조업중이었고, 그 다음날 ○○호가 인양한 그물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해상에 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6상자 정도의 어획물이 입망되어 있어 최근까지 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 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이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호가 그물의 인양을 완료하자 피고인 스스로 이를 해상에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 즉, ○○호가 인양한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상(재판장) 김민철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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