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129톤, 대형선망어업)의 기관장으로 양망작업 시 사이드로라를 작동ㆍ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선장으로 양망작업 시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같은 어선 선장으로 양망작업 중 선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 21.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서귀포 남방 28해리 32-46.4N, 126-33.0E 해상에서 E 조타실 우현 뒤쪽에 설치된 사이드로라 조종석에서 조작레버를 작동하여 그물이 E 우현 사이드로라에 걸쳐진 후 갑판으로 양망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E 조타실에서 선수 선미 갑판을 비추는 CCTV와 우현 조타실 창문을 통해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주시하면서 양망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지휘ㆍ감독하였으며, 당시 피해자 F(58세)은 E 우현에 설치된 3번째 사이드로라 앞 갑판에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사이드로라에 걸쳐진 그물을 갑판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였다.
당시 사이드로라의 회전속도는 분당 60회전, 파고는 약 2.5m, 바람은 남서풍 10m/s으로, 사이드로라 밑으로 그물이 들어가 그물이 엉킬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고, 이때 선원이 사이드로라 밑으로 들어간 그물을 손으로 빼내려고 할 경우 순식간에 그물에 선원의 손이 끼어 사이드로라 밑으로 팔이 끼어 들어가는 인명사고 위험이 상당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사이드로라 작동 시 사이드로라 앞에서 작업 중인 선원이 손을 사이드로라 밑으로 넣으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통제선원을 배치함으로써 선원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이드로라를 작동하여 사이드로라의 회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