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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24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자월면 선적 연안자망 어선인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조업 중인 선원의 안전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피해자 D(남, 63세) 등 선원들을 승선시켜 출항하였고, 선원들로 하여금 그물을 양망하여 그물에 걸린 새우를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조업 과정에 따른 주의사항 및 조업 장비의 안전한 작동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조업 중 선원들의 위치를 비롯한 조업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조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업 도중 피해자가 그물 근처에 서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비켜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선박을 운전하여 방향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물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다시 장소를 옮겨 조업하던 중 당시 파도가 거센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그물을 감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켜보면서 그물이 정상적으로 감겨들어올 수 있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피해자가 정확한 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그물을 감아들이는 장치에 딸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슬관절 내측부 인대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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