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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17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선적 어선 B(근해자망, 69톤)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0경 인천 옹진군 C 남방 약 25해리(북위 37도 21.07분, 동경 124도 57.22분) 해상에서, 꽃게 조업을 하기 위하여 선원들로 하여금 그곳에 투망하여 둔 위 B의 어구 B의 어구는 그물, 와이어로프, 뻗침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물은 길이 약 800m, 높이 약 5m의 직사각형 형태의 그물을 사용하고, 그물 상하단에 굵기 약 20mm, 길이 약 900m의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그물을 고정하며, 길이 약 25m마다 그물이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하단 와이어로프와 수직으로 길이 약 5m, 지름 10cm의 철 재질의 원통형 파이프 형태의 뻗침대를 부착하고, 이후 어구 양쪽 끝단에 닻을 이용하여 해저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음 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D(50세)이 선수 갑판에서 어구 이음줄 닻과 그물이 연결된 부분 을 양망기 롤러에 감아 그물을 양망하던 중 어구 와이어로프 부분이 선수의 외판에 걸려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

근해자망 조업에서는 강한 장력이 발생되는 와이어로프가 인양되면서 선체의 외판에 걸린 후 튕겨 이탈하면서 선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당시에는 해상에 너울이 있어 어선이 상하로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선원들을 우선 대피시킨 후, 양망기를 조작하여 와이어로프 장력을 제거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가 선체 외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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