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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522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봉준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 변호사 김신원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대형트롤 □□호(60.0t, 디젤507마력, FRP, 전남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번호생략)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2. 22:00분경 제주시 마라도 남서방 약 38마일 해상(북위 32도 53.3분), 동경 125도 33.6분, 241-1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하여 잡어 6상자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예망줄이 PP로프로 된 그물, 전개판 및 겔로스 장치를 이용한 대형트롤어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예망줄이 18mm 와이어로 된 그물을 이용하여 허가된 외끌이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고리 부분이 벗겨져 예망줄과 그물 부분이 바다에 빠졌을 뿐이며, 단속 당시 해양경찰의 추궁에 겁이 나서 ‘그물코규격위반을 감추기 위하여 그물을 절단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무궁화 ○○호(단속선)가 인양한 예망줄,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은 절단 부분이 □□호에 남아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 점(특히 증16-1, 2호, 증17-1, 2호 사진 참조), □□호에는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을 올릴 수 있는 겔로스 장치가 설치된 점, 피고인측이 인양한 원통형그물에는 예망줄이 없고, 조업 중에 물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새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다시 물에 빠뜨렸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공소외 1, 2, 3의 각 법정증언 일부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경위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어구인양위치도, 증거사진

1. 어업허가증 사본

1. 경찰 압수물폐기조서 및 사진, 수산물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판사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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