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6576 판결
[수산업법위반][공2010상,600]
판시사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43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43조(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60t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근해트롤어업’(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단타망어선이 망구전개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획량이 어획할당량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상 국내 어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대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수산업법 제43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총톤수 60t 이상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과 근해트롤어업(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 사이의 이익을 조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근거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단타망어선이 망구전개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획량이 어획할당량에 의하여 제한되는 이상 국내 어업인을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헌법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저인망어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