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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2고단1406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안강망어선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01:30 무렵 위 어선에 승선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을 출발하여 조업장소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05:56 무렵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남동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D(43세)가 승선하여 닻과 그물을 내리고 조업을 하고 있던 안강망어선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선수 좌현 부분으로 ‘E’의 우현 선미와 투망된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을 그대로 밀고 가 팽팽하게 당겨진 위 밧줄이 끊어지게 함으로써 ‘E’를 전복되게 하고, ‘E’에 승선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어선의 채증사진, 수사보고서(로프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선수 좌현 부분으로 ‘E’의 우현 선미와 투망된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E’가 전복된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E’의 우현 선미와 투망된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이 끊어져 있는 점, ‘E’에 승선하고 있었던 F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에 ‘퉁’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진동이 매우 심했으며 곧바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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