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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9 2017고단3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구 선적 근해 자망 통발 어선인 D(29 톤) 의 실질적인 선주 겸 어로 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선장 겸 기관장이며, 피고인 C은 D의 갑판장이다.

피고인들은 해상에서 조세질( 그물을 찾는 행위) 을 하다가 타인의 대게 자망 그물이 걸려 오면 이를 해상에 투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망한 뒤 그물을 칼로 찢어 그 안에 포획된 대게 중 상품성이 있는 대게는 어창에 싣고 상품성이 없는 대게와 찢어진 그물은 근처 해상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부터 선원 E, F, G, B 등과 승선하여 독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하여 조세질을 하던 중, 2016. 11. 16. 경 347~352 해구에서 피해자 H(I 선주) 이 선장 J를 통해 투망한 자망 그물 1 틀이 걸려 오자, 피고인 A은 이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면서 양망하기 쉽도록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고, 피고인 C은 칼을 이용하여 대게가 붙어 있는 그물을 도려내고, 선원 E은 대게가 선체에 부딪치거나 양망기에 들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게를 모아 주고, 선원 F은 그물에 붙어 있는 대게를 어창에 담그고, 선원 G은 그물을 버리기 쉽게 선미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그물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게 수량 불상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대게 수량 불상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특수 절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상품성이 낮은 대게들을 주로 절취한 것에 불과 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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