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양수금][공2003.10.15.(188),2015]
판시사항

[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 여부(소극)

[2]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에 의하여 소멸되어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2]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은 정리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강변스포렉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26. 선고 2001나59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당시 상호 :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4. 5. 17.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 한다)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어음할인, 어음보증 등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하여 1998. 2. 5. 현재 그로 인한 여신규모가 102억 원, 회사채 지급보증액이 10억 원에 달하였는바, 원고와 신원종합개발은 1998. 2. 5. 원고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종합개발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불특정 공사대금채권을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되, 신원종합개발이 당좌거래정지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 지급불능상태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원고가 담보권을 행사할 시점에 제시된 채권명세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피양도채권을 선택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신원종합개발을 대신하여 양도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신원종합개발은 원고에게 제3채무자와 피양도채권란이 공란으로 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 양식을 교부한 사실, 신원종합개발이 1998. 7.경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1998. 7. 21.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백지 채권양도계약서 용지에 신원종합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5억 원을 특정하여 기재한 후 신원종합개발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신원종합개발은 1998. 12. 16.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1999. 1. 29. 위 회사정리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위 어음거래로 인한 대여금채권을 전액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원종합개발의 관리인은 위 대여금채권을 전액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신원종합개발은 1999. 7. 21.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계획 중에는 위 양수금채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어음거래로 인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이 정리채권이 됨에 따라 위 양수금채권도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이 정한 '회사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되었다가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선고됨으로써 그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원고의 신원종합개발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예약 또는 대물급부의 목적물의 특정만을 유보한 대물변제의 예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권리가 정리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의 성질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신원종합개발이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은 신원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종합개발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공사대금채권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신원종합개발이 채권명세서에 기재한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양도·양수할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그 선택권과 예약완결권 행사의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신원종합개발을 대리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일반적인 채권양도에 관한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약정에 기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신원종합개발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의 위기부인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행위가 언제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으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기한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인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은 정리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사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4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이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채권의 양도담보권의 실권과 대항요건의 구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6.26.선고 2001나5917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