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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판시사항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소멸되어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는 채권 이전에 관한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에 의하면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소외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한 사실, 2014. 7. 23. 위 법원이 위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공받은 채권양도담보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던 매출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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