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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3326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1136]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의 법적 성질(=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 및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양도담보 예약 시)

[2]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대신 갑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고 약정하였는데,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한 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 대신 갑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매출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되며, 채권양도는 을 회사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의 예약을 체결한 때, 즉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정삼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에스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와이’라고 한다)는 상장회사로서, 2007년경 그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과다 발행하고 그 회수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7. 10. 25.경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 사실 등이 공시되었다. 2007. 12. 31. 기준 에스와이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는 190억여 원, 부채 총계는 294억여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4억 원 정도 초과하고, 영업 손실은 101억여 원, 당기순손실은 739억여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와이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어음 회수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5. 에스와이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사이에 에스와이의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를 거쳐 그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소외 2는 에스와이가 발행한 어음 중 결제되지 아니한 미도래 어음 등을 25억 원 이내의 지출로 2008. 2. 29.까지 모두 회수하여 폐기하고, 피고는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에스와이에 5억 원을 대여하며, 에스와이의 재무상태 확인 후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에스와이가 상장폐지될 경우 양해각서와 그에 따라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

다. 에스와이는 위 양해각서에 따라 2008. 1. 15.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를 2008. 3. 31.로 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스와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에스와이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나 에스와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피고가 위 담보물을 임의 처분(행사)하여 원리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에스와이는 동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피고는 에스와이 측과 양해각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에스와이의 매출채권 내역이 기재된 2008. 1. 7.자 채권회수계획서를 제시받았는데, 위 채권회수계획서에는 각 거래처명과 외상매출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외상매출금 잔액은 77억여 원이었다.

라. 피고는 에스와이에게 위 5억 원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2.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변제기가 경과한 2008. 4. 10. 에스와이와 사이에, ‘① 피고는 에스와이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에스와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에스와이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첨 채권을 양도한다. ② 피고가 에스와이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2,693,111,204원임을 확인하고, 에스와이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채무 대신 에스와이의 제3자에 대한 합계 75억여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되, ③ 단 피고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회수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에스와이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에스와이는 2008. 4.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매출채권 중 1,049,399,699원을 추심하였다.

마. 에스와이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의 채권은 실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에스와이에 대하여는 2008. 4. 7.경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가 공시된 데 이어 2008. 4. 22.자로 상장폐지되었다.

2.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에스와이가 현재와 장래의 매출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담보권 설정계약이고 그 담보의 실행으로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처분행위는 담보제공 약정 당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08. 1. 15.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8. 1. 15.이 아닌 2008. 4. 10.이고, 나아가 피고에게 양도될 채권의 내역이 확정된 시점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로서, 그 이전인 2008. 1. 15. 당시에는 영업양도의 협상 과정에서 파악된 에스와이의 2008. 1. 7. 기준 매출채권 현황을 참작하여 장차 이를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별도의 담보제공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에 불과하여 이 단계에서 매출채권의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에스와이의 처분행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3. 4. 9.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 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와 에스와이가 2008. 1. 15. 5억 원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로도 추가로 돈을 대여할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를 현재와 장래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당시 에스와이는 재정상태의 악화로 상장폐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상장폐지를 막고자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로서도 그러한 에스와이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할 담보수단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와 에스와이 사이에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는 확정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단지 협상 과정의 협의에 불과하고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약정 문언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에스와이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피고가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원리금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약정 당시 에스와이의 매출채권 내역이 기재된 2008. 1. 7.자 채권회수계획서를 제시받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위 채권회수계획서만으로는 담보목적물인 매출채권, 특히 장래채권이 완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담보목적물이 매출채권이라는 점에서 에스와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은 에스와이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매출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약정을 그와 같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피고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후속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의 예약을 체결한 때, 즉 이 사건 약정 당시인 2008. 1. 15.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약정이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채권양도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에스와이의 처분행위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에 있었다고 보아 곧바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및 사해행위 요건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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