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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493]
판시사항

[1] 위탁판매계약에 있어서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 등이 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및 그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1]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영업을 하던 소외 1과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만든 오토바이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날 소외 1이 위탁판매 거래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민사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은 1993. 3.경 위 ○○오토바이센터의 점포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그 무렵 위 위탁판매 계약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원고 회사와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시 (주소 2 생략)에서 △△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면서 위 위탁판매 계약에 기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이 오토바이도 공급받아 왔던 사실, 위 위탁판매 거래가 종료된 1993. 12. 17.경 소외 1이 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부담한 채무액은 91,900,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 중 금 61,900,000원 부분을 인용함에 있어서, 위 위탁판매 계약이 1993. 3. 해지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상호와 영업장소 변경 후 거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소외 1이 그 점포의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점포이전 이후의 채무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외 1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거나 그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위탁판매점 계약 또는 계약의 묵시적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에 대한 점포 전세금 33,000,000원을 소외 1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 잔대금 채권에 충당키 위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피고들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 및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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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24.선고 94나36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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