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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653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8. 5. 1. 2,100만 원, 2018. 10. 10. 1,200만 원, 2018. 10. 12. 2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금 그림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1.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금 거북이 그림을 맡기고, 원고와 사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그림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양도담보로 추정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차용증의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위 그림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관 중인 위 그림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된 것, 즉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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