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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양수금][공1990.4.1.(869),633]
판시사항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원래 채권의 소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원고, 신청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 상대방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새한전선 관리인 김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1.10.13. 선고 81다354 판결 ; 1988.2.9. 선고 87다카226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새한전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이 당초에 원고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원고에게 양도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그후 소론 갑제5호증(확약서)을 작성함으로써 위 채권양도는 단순한 담보목적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담보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채권양도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나, 소론 확약서 기재내용의 요지는 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한 납품대금채권은 위 소외 회사의 채권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추심하더라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담보와 관계없는 별개의 채권양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납품대금채권을 이른바 채권의 양도담보로 보아 그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이 정리채권이 됨에 따라 정리담보권으로 변환되었으므로 정리계획절차에 따라 행사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치거나, 채권양도목적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허가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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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3.28.선고 88나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