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4다209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상의 일시ㆍ장소의 기재는 보고문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그 계약일자 등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데,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등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계약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