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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10912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외국환 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 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는 ‘ 위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바, 이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구 외국환 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몰수 대상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형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 수표, 미화 등은 이 사건 환치기 범행과 관련성이 없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 및 수표가 1만 원 권 7,000장 및 발행은행 및 지점이 각기 다른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10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용도로 인출해 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외환송금자로부터 한국에서 금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미화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처럼 막연히 환차익을 예상하고 공소외 2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또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고 외환송금자로부터 한국에서 금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압수된 현금, 수표, 미화 등을 이 사건 환치기 범행과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외국환 거래법(2007. 1. 26. 법률 제8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 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는 ‘ 위 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바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수 있는 행위에 제공된 금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압수된 현금, 수표, 미화 등은 피고인이 외환송금자로부터 한국에서 금원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을 소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미 행한 다른 외국환업무와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를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자에게 교부하기 전이어서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이를 지급함으로써 역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현금, 수표, 미화 등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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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8.11.4.선고 2008노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