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과 Q는 C 등으로부터 이들이 입수한 필로폰을 1kg당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 22kg 상당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건네받았을 뿐 매번 새로운 고의에 의해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4년, 몰수, 추징 11억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년, 추징 11억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Q는, K 등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C 일당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면 C 등으로부터 1kg당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C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Q는 호텔 등지에서 C 일당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C의 내연녀인 J 등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② 이후 실제로 C 일당은 K 일당으로부터 2018. 7. 29. 7kg, 2018. 7. 30. 7kg, 2018. 8. 18. 8kg 합계 22kg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각 매수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