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대금과 상계로서 소멸된 채권이 다시 되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채권액을 위 인수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상계하였으나 그후 위 인수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 인수대금채권 역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상계로 소멸한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연인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을 5호증에 관한 논지 제외)를 판단한다.
원심은 1976.11.8. 현재 소외 1의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동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이 금 14,460,000원으로 매듭지어진 사실, 위 주식회사 동양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는 1976.11.8. 위 소외 1에게 위 회사동양의 소유재산 및 영업권을 대금 3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지급방법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800,000원 그 해 11.20에 중도금 20,000,000원 그 해 12.8에 잔대금 11,200,000원을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위 소외 1이 위 계약을 위약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위 계약금 3,800,000원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특약하고 위 계약금 3,800,000원은 위 소외 1의 위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위 설시의 채권액 금 14,460,000원 중 금 3,800,000원 한도내에서 상계(상계계약의 취지다)하여 해결하고, 그 후 그 해 11.17에 이르러 중도금의 지급방법을 양자 합의 하여 소외 1은 위 소외 2에게 중도금의 일부로 현금 4,600,000원을 그날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은 위 소외 1이 위 주식회사 동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전채권 중 나머지 금 10,660,000원(위 14,460,000원 중 상계처리한 계약금 3,8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의 채권과 상계(상계계약의 취지다)한 후 그 달 18일까지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금 3,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외 1이 위 금 3,800000원은 위 18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시는 " 중도금조에서 무효로 간주함" 이라고 적힌 지불증(을 제5호증)을 작성하여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18일까지 위 3,800,000원을 지급치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으로 이 점들을 비난하는 논지(사실오인을 전제로 한 법리오해 논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을 제5호증에 관한 상고 이유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계약금조 금 3,800,000원의 반환 청구권은 위 설시와 같은 특약에 의하여 소멸(위 소외 1의 위 금 14,460,000원 채권 중 금 3,800,000원 부분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이다) 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채무액 10,66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5호증에 위와 같이 잔대금 3,800,000원을 지급치 않을 시 금 10,660,000원이 소멸한다는 명백한 기재가 없으며 만일 동 호증 기재(중도금조에서 무효로 간주함이라는 부분)를 위 금원이 소멸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대금 35,000,000원 거래에서 위 금 3,800,000원에 지급으로 도합 금 19,060,000원(계약금 3,800,000원+금10,660,000원+현금 4,600,000원)이 모두 무효로 된다는 경험칙에 반하는 약정이 되어 위 기재를 금 10,660,000원과 현금 4,600,000원 전부가 중도금조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기 난하고 단지 지급된 현금 4,600,000원의 반환청구권만이 소멸되는 것이고 상계처리된 금 10,660,000원은 계약이 존속하고 이행이 완료되었을 때대금의 일부로 계산될 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본건과 같은 경우에 매매가 해제된 이상 기본이 되는 매매대금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상계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이치이니(조고 38.11.30) 본건에서 상계로 처리된 위 계약금 3,800,000원과 중도금중 금10,660,000원(도합 금 14,460,000원)의 채권이 살아난다고 할 것이나 계약금 관계는 원래 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는 거래의 상례를 참작하고 원심판시의 위 특약 내용을 검토하면 위와 같이 살아나는 계약금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였다고 못볼 바 아닌데 반하여 중도금 관계는 위약하였다고 중도금이 위약자의 손해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상례를 참작하고 을 5호증(지불증)의 〔중도금조에서 무효로 간주함〕이라는 기재 부분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위약시는 중도금을 지불한 것이 무효로 된다는 내용의 지불증 -을 5호증-을 써주었다〕는 증언 기재를 합쳐 생각하면 현금으로 지급된 위 금 4,600,000원에 관하여 위약자의 손해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위 매매계약 해제로 상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살아난 채권의 위 중도금 해당부분을 소멸시키기로 합의되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함이 조리에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피고들의 논지는 위 을 제5호증에 대한 원심의 적법한 해석을 원심과 달리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비의 하는 것으로 모두 이유없다.
이에 원·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