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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29.자 2005카기85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정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이 정리계획변경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판례
신 청 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주문

신청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이천수와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광성실업 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고만 한다)는 공익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불복 역시 각하될 운명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의 위헌 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광성실업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이천수,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가.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제2항 은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를 준용하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간주규정’이라 한다).

나. 정리계획변경 제도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후에 그 전제가 된 예측의 오류나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획에 변경을 가하면 정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 즉 원계획 인가시에 예상했더라면 당연히 다른 계획안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는 정리계획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회사정리 제도의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고, 이 사건 간주규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계획의 의결 절차를 다소나마 간소화하여 변경계획을 경제적이고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종전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유지·갱생을 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리계획의 변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 정리법원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 변경계획의 내용이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와 수행가능성 등 회사정리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직권으로 심사하는 점, 불이익을 입게 된 권리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물론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불출석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채권자에게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함으로써 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권리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 회사정리법 제173조 )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변경계획안에 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고무시킴으로써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커서 법익균형성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 이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 혹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광성실업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간주규정이 위헌 조항임을 전제로 하는 이천수 및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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