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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7518 판결
[주식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 주식의 담보권자로서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나 주식의 실사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정리담보권이 부인된 경우, 위 주식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였고, 정리회사가 위 담보권자들의 권리보장방안 및 주식의 처분계획 등을 정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위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처분을 담보권자들에게 위임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에 이의가 있는 담보권자로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위 담보권자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한 담보권의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의 관리인 김승옥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지에스인스트루먼트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흥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한솔상호저축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원래의 상호는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였다가 2002. 3. 19.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되고 다시 2005. 3.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0. 6. 29.경 주식회사 흥창과 어음할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2000. 11. 30.경 주식회사 흥창으로부터 대출금 중 10억 원을 상환받으면서 남은 대출금 30억 원을 위하여 주식회사 흥창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경인방송 주식 40만 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6억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부받은 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동아캐피탈(원래의 상호는 동아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였다가 2003. 6.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아캐피탈'이라 한다)은 2001. 7. 31. 주식회사 흥창이 발행한 액면 30억 원의 기업어음을 34일물(만기 2001. 9. 3.)로 매입한 후 일부 금액을 상환받고 다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주던 중, 2001. 9. 11. 3억 원을 상환받고 액면 24억 원의 기업어음을 다시 3일물로 매입하면서 주식회사 흥창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경인방송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같은 해 9. 12. 주식회사 흥창과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9. 21. 그 주식에 담보한도 29억 9,000만 원의 근질권설정을 마친 후 이를 교부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흥창은 2001. 9. 20. 부도처리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2001. 10. 12.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동아캐피탈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흥창(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의 채권신고기일 내인 2001. 11. 1.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의 근질권자로서 채권금액 5억 원의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정리회사의 채권신고기일 내인 2001. 11. 7.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채권금액 30억 31,068,493원의 정리담보권 신고를 한 사실, 정리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가치 등을 실사하는 임무를 맡은 조사위원인 영화회계법인은 피고들에게 제공된 원심판결 별지 제1, 2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은 약 27억 5,000만 원(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 22억 원, 별지 제2목록 기재 주식 5억 5,000만 원)에 달하나 그 실사가치는 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1. 11. 4. 제1차 관계인집회 및 조사기일에서 위 평가에 따라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정리담보권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들이 신고한 채권금액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2002. 1. 2.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125호 로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2. 9. 24. 소를 취하한 사실(피고 동아캐피탈은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바 없다.), 서울지방법원은 2002. 4. 24. 정리회사의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그 정리계획안은 피고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권리를 정리채권으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① 정리담보권을 신고하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조사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범위 내에서만 정리담보권을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인데, 주식의 경우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주식의 발행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달리 가치평가기준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아 일단 그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자산가치의 측면에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더라도 수익가치가 상당하다면 그 주식의 전체가치가 0원이라고 할 수 없고 일정한 처분가치를 가지는 점, ② 장내·외에서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주식임에도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고 발행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한 경우, 통상적인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일단 담보주식의 권리자를 정리채권자로 인정하되 주식의 실제 처분가액을 당해 권리자에게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리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므로, 정리담보권자로 인정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권리자라면 정리계획안을 통해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부여받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피고들에게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보장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리계획안 작성에서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를 정리회사의 자산으로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하자 피고 상호저축은행이 2001. 12. 1.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담보주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정리채권으로 분류하면 담보주식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고,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을 임의처분해도 이의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청구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피고들에게 주식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점, ④ 회사정리법상 실권제도는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피고들과 같이 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담보주식의 가치평가로 인해 배제된 경우에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권리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고 그 처분계획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더라도 정리계획의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정리절차에 관련된 다른 정리담보권자나 정리채권자,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아닌 점, ⑤ 당연히 보호받았어야 할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고 정리회사에 예상외의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한편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공평하게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법의 근본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회사는 정리계획안에 피고들의 정당한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은 대신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의 재량 아래 처분케 하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설사 정리회사의 객관적 행위로부터 이와 같은 의사를 추론해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연히 정리담보권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가 법규정의 형식적인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의무 불이행 때문에 비롯된 상대방 지위의 불안정성을 공격하는 것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제242조 , 정리계획안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피고들의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사정리법 제241조 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게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정리회사의 채권신고기일 내에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으나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자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피고들의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피고들이 신고한 채권금액 전부를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동아캐피탈은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아 그대로 정리채권으로 확정됨으로써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처분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안을 마련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았는데, 그 정리계획안에는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정리계획안에 의하여 권리 변경된 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 하여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그러나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담보권이나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모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피고들의 담보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 제242조 제1항 의 규정 및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이 채권신고기일 내에 정리담보권을 신고하는 등 정리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담보목적물의 저평가로 인하여 정리담보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한편, 담보목적물의 평가액보다 실제 처분가액이 높은 경우 담보목적물 처분가액 중 잔여액으로 담보목적물 평가액을 초과하여 정리채권으로 인정된 부분을 우선변제해 달라는 정리담보권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리계획안에 이러한 변제계획을 마련해 두는 예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 평가액을 초과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에 의한 것일 뿐 이를 정리담보권자에게 인정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정리담보권자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보장방안을 정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회사정리절차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실사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자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피고들의 정리담보권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처분가액을 피고들의 정리채권 변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물론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처분계획을 정리계획안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정리회사가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그 처분을 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위임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고, 또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에 대한 피고들의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피고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처분 및 취득 의사표시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청구 이전에 주식 반환을 요구한 바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처분권을 위임하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주식 발행회사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자산가치의 측면에서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나 수익가치가 상당하여 일정한 거래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그 주식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달리 가치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담보목적물로서의 주식 가액에 대한 평가에서 일단 그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평가방법의 문제로 인하여 주식에 담보권을 설정한 담보권자가 정리담보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회사정리법 제124조 가 피담보채권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 범위 내에서 정리담보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에 이의가 있는 담보권자는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가 정리담보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피고들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소멸한 담보권의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안에 담보권자인 피고들의 권리보장방안으로 마련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이 재량 아래 처분하게 하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거나, 설사 이와 같은 의사를 추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담보권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리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보권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경인방송 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회사정리법의 실권제도, 묵시적 의사표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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