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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2 2014가단26158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업체인 케이지에이에셋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B을 대행한 소외 C을 통하여 2012. 10. 24.경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의 남편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교보브이아이피(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12회분 보험료 합계 32,230,08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을 통하여 2012. 10. 30.경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위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브이브이아이피(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무배당)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경부터 2013. 6. 28.까지 8회분 보험료 합계 21,473,6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말경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위 각 보험계약상 조기해지의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피고들로부터 듣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C으로부터 위 각 보험계약을 언제 해지하더라도 기납부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각 보험계약의 약관을 받지 못하였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보험계약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각호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648조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입한 각 보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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