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4가합10507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9. 7. 16.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의 사위인 피고 A은 2010. 6. 10.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 A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5. 3.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 B는 2009. 12. 3.부터 2013. 7. 13.까지 현기증, 무릎 관절증, 천식 등의 병명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경, 여러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B로 하는 보험계약을 8건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피고들의 보험 가입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보험상품명 보험 계약자 월 보험료 입원일당 (상해/질병) 지급보험금 1 동부화재 2009. 3. 31. 무배당프로미라이프100세건강 B 61,640 31,272,733 2 AIA생명 2009. 6. 15. (무)실속맞춤 보장보험 A 77,100 30,000/ 50,000 66,290,000 3 PCA생명 2009. 6. 23. (무)가디안 종신보험 B 59,600 50,000 (상해/질병) 55,150,000 4 라이나생명 2009. 7. 1. (무)집중메디칼 보험 B 31,610 5 한화손보 2009. 7. 3. (무)카네이션Ⅰ LOVE보험 A 84,630 20,000/ 30,000 77,912,583 6 원고 2009. 7. 16.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A 39,900 20,000/ 20,000 25,120,000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