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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73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0.15.(44),3002]
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요건

[2] 임가공업자가 공급받은 자재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자재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는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자재의 소유자가 동일 목적물에 대해 가입한 보험과는 피보험이익을 달리 하므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2] 임가공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이를 가공한 완제품에 대하여 동산종합보험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임가공업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보험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원고,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이 원고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은 소외인이 피고와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죽원피 등 원·부자재 및 그 완제품 등(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소외인이 보관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소극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가지는 소유자로서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그 보험의 목적물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피보험이익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외인은 피고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가죽원피 등 원·부자재를 점유·관리하면서 이를 재단·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익을 얻는 적극적,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한편 그것이 도난당하거나 멸실·훼손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도난당하거나 멸실·훼손하지 않고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로 말미암은 소극적, 경제적 이익도 있으므로, 소외인으로서는 피고와는 별도로 위와 같은 소극적,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사고 후 위 소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행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을 제4호증)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도난 등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손실·분실될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청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에는 가죽원피, 완제품, 반제품 등 피고 소유의 물건 이외에도 소외인의 소유인 미싱 6대와 재단기 1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가 작성한 보험금지급결의서(갑 제9호증)의 피보험자란에 소외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자신이 점유·관리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가죽원피, 완제품, 반제품이 도난당하거나 멸실·훼손되는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을 부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동산종합보험계약과는 피보험이익이 서로 달라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및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정서에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란 및 피보험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상법 제638조 ),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위와 같은 일종의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것은, 소외인과 원고의 사이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약관과는 다른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가 있다고 인정한 취지라고 여겨지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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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20.선고 95나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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