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 1996. 7. 30. 선고 96다181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3. 7. 7. 동양전자유통이라는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9. (차량번호 생략) 와이드 봉고킹캡 소형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같은 달 20. 그의 친구인 소외 1에게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뢰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직장 동료인 소외 2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부탁해서, 위 소외 2가 대학교 동문인 원고 회사 역촌영업소 소장인 소외 3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체결을 의뢰한 사실, 위 소외 3은 소외 2가 당시 위 차량에 관한 사항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위 소외 3에게 통보하여 주자, 소외 3은 피고가 당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1에게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의 주운전자의 개념이나 그 중요성, 주운전자의 성별, 나이, 성향에 따른 보험료율 체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한 채 단순히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사실, 소외 3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4와 소외 5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후 피고에게 그 두 사람에 대한 상이한 액수의 보험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주운전자의 개념이나 주운전자에 따른 보험료율의 체계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보다 싼 보험료를 소외 1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소외 1은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에게 은행 온라인으로 보험료를 송금하여, 소외 3이 1993. 7. 20. 위 보험료를 받고 스스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청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피보험자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주운전자란에 소외 4('소외 4'의 오기이다)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3. 7. 27. 주운전자가 소외 4으로 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험증권과 함께 보험약관을 우송하여 주었는데, 위 약관의 어느 조항에도 주운전자의 개념과 주운전자에 따른 보험료율의 체계 등의 주운전자의 중요성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회사 역촌영업소 소장인 소외 3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 2, 소외 1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으로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인 주운전자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