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가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과 과지급된 차임 1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면서 그 참가이유로서 ‘피고가 2007. 10. 22. 참가인에게 50,000,0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그 변제를 위하여 같은 날 참가인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50,000,000원과 그 이자 채권을 양도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약정금으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양수금으로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도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들고 있는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권이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권리주장참가는 허용될 수 없고, 참가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 피고가 본소를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본소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그 참가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