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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100556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2. 12. 31. 합자회사인 원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상법 제222조, 제269조 및 원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원고의 재산 중 참가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지분환급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본소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참가인이 퇴사할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따라 참가인의 위 지분환급채권의 범위가 결정된다.

결국,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와 피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지분환급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는 2014. 8. 8.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소에 관한 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사해방지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4. 8. 8. 이 법원에 이 사건 본소에 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제7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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